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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0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명칭을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도 예시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의 명칭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18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09.12
위원회 회부2013.09.13
위원회 상정2013.12.16
위원회 의결2014.04.23
법사위 회부2014.04.23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명칭을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도 예시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의 명칭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해석과 감독자 중심적 행정 기조 하에서 각 훈련기관이 지향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명칭을 선택할 권리가 매우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물론 ‘직업’이라는 일률적인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백여 곳에 이르는 직업학교들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의 용이성을 도모하고, 직업훈련시설이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은 않을 것임. 그러나 지정직업훈련시설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직업’이라는 표현으로 국한되어 해당 시설 또는 학교의 고정된 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이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0000직업전문학교’라 하여 법인명칭 상에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정보접근성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 학교의 성격에 대하여 일반인이 혼동할 가능성 또한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법인명칭에 더하여 별도로 학교명칭으로 다시 ‘직업’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며 민간 영역의 민주적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중복규제라 할 것임. 아울러 시설의 명칭을 오로지 “직업” 등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 ‘융복합과 통섭을 통한 창의성과 시너지효과를 중시하는 사회 변화 방향’, ‘규제개혁과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등을 강조하는 BH의 행정혁신 요청’, ‘민간영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법제기준’ 등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것임. 더욱이 해당 직업훈련시설이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수자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등 교육관계 법령상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업도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사회경제 주체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양태나 삶의 양식이 부처 간의 소관영역으로 나눠지고 파편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업학교들이 학점은행제 등의 사업을 병행하려는 의욕에 대해 노동부는 이를 인정해야 하고, 입법자의 정책결정 여부에 따라 교육부가 소관하지 않는 학교나 교육훈련시설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학교’라는 보편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교육부의 소관영역이자 인가사항으로 인식하여서도 아니 될 것임. 아울러,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학교의 명칭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근대적이거나 낡은 표현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를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공업전문대학이 재능대학으로, 기능대학이 폴리텍대학으로, 상업고나 공업고 등도 과학고나 마이스터고 등으로 개칭하는 등 재학생들의 자부심과 학교에 대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하는 사례를 상당수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고등교육법 상에 열거된 학교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보통명사인 ‘학교’라는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고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명칭을 강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정의 규정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지정하는 학교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나목). 나.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27호) · 시행 2014-06-21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62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를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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