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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0790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제안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12.12
위원회 회부2017.12.13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으나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행 관리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연구용역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9조). 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 자산운용수익금,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10조). 라.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3조). 마. 정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업무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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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