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8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부처는 47개 기관에서 73개의 법률조항에 따라 총 98종의 연차보고서를 국회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제13대국회 이후 약 1,300여 건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고 사후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에는 이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추미애의원 등 16인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5
위원회 회부2017.07.06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부처는 47개 기관에서 73개의 법률조항에 따라 총 98종의 연차보고서를 국회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제13대국회 이후 약 1,300여 건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고 사후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에는 이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공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평가 및 검토하여, 유의미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자료를 발행하는 등 사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연차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회의 대 행정부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안 제3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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