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6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2
위원회 회부2019.04.23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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