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벌어진 일본 무역규제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인허가를 위한 서류, 절차 등은 그대로 두고 심사기간만…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2
위원회 회부2019.11.25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벌어진 일본 무역규제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인허가를 위한 서류, 절차 등은 그대로 두고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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