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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358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8
위원회 회부2019.0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활용 등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설치가 예정된 도로를 포함한다)로, “입체개발사업”을 도로의 상부와 하부(지하부를 포함한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입체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변지역”은 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 또는 그 도로의 경계선에 접하는 필지로 한정함(안 제3조).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고속국도·일반국도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나 국가가 입체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구역 등(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안 제15조). 아.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체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하며, 입체개발부과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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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