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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5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글소프트웨어개발 등…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글소프트웨어개발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공동 연구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금의 용도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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