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9년 현재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약 1억 5,176만원임. 월 평균 약 1,265만원으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5,150원의 약 7.25배에 해당함.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8
위원회 회부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9년 현재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약 1억 5,176만원임. 월 평균 약 1,265만원으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5,150원의 약 7.25배에 해당함.
이와 같은 의원 보수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매년 예산안 처리 시에 ‘셀프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와 국회의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봉급과 수당을 매월 지급함(안 제2조).
다. 국회의원의 봉급, 수당의 종류 및 그 금액을 책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둠(안 제2조의2 신설).
라.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의 보수를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마.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안 제6조 및 제7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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