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5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4.03.24
위원회 회부2014.03.25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04.29
법사위 회부2014.04.29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94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2.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6.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7.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794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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