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8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6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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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6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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