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9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인허가를 받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과학적 규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27
위원회 회부2018.07.30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인허가를 받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과학적 규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그러나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입주의료기업의 수 및 인허가 지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2인이 파견의 형식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원활하게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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