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이로 인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최근 일부 도서의 경우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안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30
위원회 회부2019.05.31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이로 인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최근 일부 도서의 경우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안가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음.
이에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인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비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1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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