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0
위원회 회부2019.04.11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함.
그런데 피치못할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모두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재기하기 위한 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5년으로 설정되어있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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