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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5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재정상황 등에 따라 관리됨으로써 지역별 서비스제공 수준과 사업운영 능력 등에 따라 편차가 큼. 이에 노인여가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경로당 광역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평가와 제도개선…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07
위원회 회부2014.03.10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재정상황 등에 따라 관리됨으로써 지역별 서비스제공 수준과 사업운영 능력 등에 따라 편차가 큼. 이에 노인여가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경로당 광역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평가와 제도개선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로당 중앙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보고 시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종료 후 수입ㆍ지출결산보고서 등을 시한에 맞춰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타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과 같이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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