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9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시행을…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2
위원회 회부2016.12.13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실제 공중보건의 숫자는 2010년 5천179명에서 2011년 4천543명, 2012년 4천46명, 2013년 3천876명, 2014년 3천793명, 2015년 3천632명으로 2010∼2015년 사이 최근 6년간 약 30%가 줄어줄고 있으며,
국방부도 2023년부터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위기가 초래될 상황임.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등록금과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하여 양성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의예과와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는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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