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6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목표가격’에는 인건비 등의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쌀 가격…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9 발의
발의2017.03.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목표가격’에는 인건비 등의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 등의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농업인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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