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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인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5 발의
발의2018.04.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인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6조의2제7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7호) · 시행 2019-04-16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37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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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