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인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5 발의
발의2018.04.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인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6조의2제7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7호) · 시행 2019-04-16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37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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