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8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이에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0
위원회 회부2019.06.11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이에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