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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1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 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 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해외사례를 보면,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 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 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해외사례를 보면,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따라서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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