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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7
위원회 회부2015.02.23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주요내용 가.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안 제12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 아.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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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