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 최근 1년간 있었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하여 시정명령 또는 훈련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이 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동일하지…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6
위원회 회부2015.01.19
위원회 상정2015.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 최근 1년간 있었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하여 시정명령 또는 훈련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이 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과 같은 가벼운 처분만을 받고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시설로 훈련비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에 이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도 다시 시정명령 또는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필요적 지정 취소 사유로 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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