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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6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09.14
위원회 회부2017.09.15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국가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평가와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및 제37조제5항 신설). 라.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22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8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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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 ④ (생 략)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3. 제42조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해운법」"을 "「해운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3. 제42조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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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