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17299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였던 만큼 복지정책의 일부로서 건강가정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7
위원회 회부2018.12.10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였던 만큼 복지정책의 일부로서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그런데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중요해지고, 가족 형태별 지원의 필요성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그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이에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이행·점검·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가족교육·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문제의 예방·상담 등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차.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전문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의 요건을 확인 후 가족전문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전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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