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6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는 장기등의 적출 및…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1 발의
발의2018.06.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는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이라는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이 자문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민관의 시각을 균형되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의 전문지식이 정책에 적실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00호) · 시행 2019-03-12 · 바뀐 줄 9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 그 밖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신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 그 밖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정취소 등) ① (생 략)
제36조(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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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업무 종료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7조제3항에 따른 뇌사판정업무 종료 통보 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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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① (생 략)
제37조(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뇌사판정기관이 뇌사판정업무를 끝내려면 그 사실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제36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뇌사판정기관이 뇌사판정업무를 끝내려면 그 사실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제36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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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7조제3항 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4항 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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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0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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