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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62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10.07
위원회 회부2013.10.08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30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30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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