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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11.26
위원회 회부2014.11.27
위원회 상정2015.02.09
위원회 의결2015.02.09
법사위 회부2015.02.09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숫자 3은 천(天), 지(地), 인(人)을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농업과 관련하여도 다산 정약용은 편하게 농사짓는 것(便農), 농업에 이득이 있는 것(厚農), 농업의 지위를 높이는 것(上農)이라는 의미의 3농정책을 피력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의미를 담아 농사가 시작되는 3월에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 一 = 土)을 흙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58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흙의 날) ①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25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흙의 날) ①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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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