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1265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8
위원회 회부2014.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 우울증,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이차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 고통을 넘어 가족의 해체 및 공동체의 파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의무를 방기(放棄)하거나, 권력을 오남용하는 등 국가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고통을 입은 사람들의 피해실태는 더욱 심각하며 평생에 걸쳐 영구적인 정신적 장애, 즉 트라우마(trauma)를 겪게 됨.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피해자 6만 여명 뿐만 아니라 구조 현장에 투입된 소방·경찰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UN에서는 1985년 「범죄 및 권력남용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지원과 보호를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에서 2010년부터 심리상담제도 도입 및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추진 중에 있고, 소방방재청은 2012년부터 5억 8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 PTSD클리닉을 설치하여 치유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PTSD 및 정신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무엇보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공개하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 소극적이어서 평생 정신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임.
따라서 대형사고, 자연재해, 산업현장 등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오남용 등 국가 폭력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군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그리고 사고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통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을 통하여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상후증후군의 예방과 치유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외상후증후군환자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 및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 국가공권력 및 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전투임무수행 등의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과 각각의 가족으로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외상후증후군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지역치유센터를 지정하여 외상후증후군 연구사업과 검진사업, 재가외상후증후군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외상후증후군 통계사업 및 정보사업을 실시하며, 이들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함(안 제9조부터 15조까지).
마. 국립치유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바. 국립치유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23조부터 제29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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