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4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정보제공과 관련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02
위원회 회부2015.01.05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정보제공과 관련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및 역할 수행에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인력을 마련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산업현황, 이직 및 전직 대상 근로자 현황 등의 통계조사와 분석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제7조의 2).
나. 무역피해 판정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는 무역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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