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현행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10년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한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