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 시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자산가치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물납 충당 순서가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으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 소유가…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 시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자산가치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물납 충당 순서가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으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함. 이에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3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