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1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13
위원회 회부2020.0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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