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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청사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보호되고 있으며, 의장은 청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약 1천 5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과거와 같이 사육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회청사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보호되고 있으며, 의장은 청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약 1천 5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과거와 같이 사육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에도 국회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장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청사를 관리하도록 하되, 국회규칙에 국회청사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 출입을 위한 준수사항 등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국회청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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