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4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없이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준수 의무만 규정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기준 위반 시 처벌은 개인 업무정지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1 발의
발의2021.09.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없이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준수 의무만 규정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기준 위반 시 처벌은 개인 업무정지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지원업무수행자”란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자, 공항운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다.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안전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거나 단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마.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공항지원업무수행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2항, 제69조제3항 및 제69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1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0 / 3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란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공항운영자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다. 「항공보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상주업체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11의3. “지상안전사고”란 보호구역에서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람, 차량 또는 장비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12. ∼ 20. (생 략)
12. ∼ 20.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①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항공업무 수행자”라 한다)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
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할 것
4. 보호구역에서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말 것가.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나. 주행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하는 행위다.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하지 말 것
5. 차량 및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 또는 장비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
7.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업무 수행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31조의3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종사자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2.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3.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가. 공항운영자가 정한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나.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지 말 것다.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지 말 것.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라.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마.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할 것바.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4.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말 것6.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8.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금지행위) ①·② (생 략)
제56조(금지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퇴치등”이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면책) 제56조제3항 각 호의 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퇴치등을 행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퇴치등이 불가피하고 퇴치등을 행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56조의3(손실보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손실을 보상한 경우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ㆍ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자2. 제31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도록 한 자3. 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5.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2.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자2. 제31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를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3. 제31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4. 제31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자5. 제31조의3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지정구역이 아닌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자6. 제31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7. 제31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8.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란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항운영자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
다. 「항공보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상주업체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11의3. "지상안전사고"란 보호구역에서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람, 차량 또는 장비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할 것
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차량 및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7.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31조의3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종사자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3.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공항운영자가 정한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나.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지 말 것
다.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지 말 것.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마.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할 것
바.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4.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
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말 것
6.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등"을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치"를 "조치(이하 "퇴치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면책) 제56조제3항 각 호의 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퇴치등을 행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퇴치등이 불가피하고 퇴치등을 행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의3(손실보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손실을 보상한 경우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ㆍ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자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도록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자
2. 제31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를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
3. 제31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4. 제31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자
5. 제31조의3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지정구역이 아닌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31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
8.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책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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