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4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30 발의
발의2021.07.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72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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