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7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로 취급하여,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여 왔음. 그러나 “매장(埋藏)”의 사전적 의미인 “묻어서 감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2.05.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22
법사위 회부2023.02.22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로 취급하여,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여 왔음.
그러나 “매장(埋藏)”의 사전적 의미인 “묻어서 감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등 규제 적용에 있어 토지·수중에 매장된 문화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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