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7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회사 및 정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출연요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연요율에 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 위임체계를 간략히 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회사 및 정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출연요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연요율에 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 위임체계를 간략히 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5호) · 시행 2023-01-0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② (생 략)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75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을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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