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4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요구받은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ㆍ파기하는 자에…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요구받은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ㆍ파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혹은 고유식별번호가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국회가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제출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은닉ㆍ파기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등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ㆍ파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등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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