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7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리적 영역(지상ㆍ해상ㆍ공중)에 대해서만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사태 선포 하에 국가 총력전 개념만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을 포함한 불특정 집단에서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위협을 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사례가 점차 증대하고 있어 적대세력에 의한 사이버공간 테러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리적 영역(지상ㆍ해상ㆍ공중)에 대해서만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사태 선포 하에 국가 총력전 개념만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을 포함한 불특정 집단에서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위협을 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사례가 점차 증대하고 있어 적대세력에 의한 사이버공간 테러로 사회 혼란과 국가 기능마비 발생 시 통합방위법상 국가 총력전 개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이버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국가 사이버방호 관련기관(민ㆍ관ㆍ군ㆍ경)이 통합하여 총력 대응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에 국가 전산망을 안정화하여 국가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