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내용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내용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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