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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6.1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7.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03
법사위 회부2024.09.03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67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신 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46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1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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