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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대학은 대학의 발전계획,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학칙 제ㆍ개정 등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으로 그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각 대학은 대학의 발전계획,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학칙 제ㆍ개정 등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으로 그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타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맞춰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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