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322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비대면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유통업은 기업 간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 격차가 매우 큰 분야로서, 현재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유통 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국내외…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2
위원회 회부2021.01.13
위원회 상정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비대면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유통업은 기업 간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 격차가 매우 큰 분야로서, 현재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유통 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국내외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의 시대를 맞아 중소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온라인과 해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동물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한 바,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로 전환하여 보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디지털 경제활동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를 설립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자본금은 1천5백억원으로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안 제10조).
라.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설립과 동시에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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