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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때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 보다 신속히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불안정한 성장…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때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 보다 신속히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불안정한 성장 환경임에도 신속히 복귀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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