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4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등 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ㆍ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등 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ㆍ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청소년은 현행법령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은 보호자가 없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고용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종료청소년이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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