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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6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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