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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는 포장재의 제조방식까지 포함되지 않아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강력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부착물을 붙여 포장재를 제조하는 경우 포장재의 부착물을 분리하기가…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는 포장재의 제조방식까지 포함되지 않아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강력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부착물을 붙여 포장재를 제조하는 경우 포장재의 부착물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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