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온 또는 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나 보온이나 방습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부터 제562조 등에서는 고열ㆍ한랭 또는…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0
위원회 회부2023.02.1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온 또는 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나 보온이나 방습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부터 제562조 등에서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작업이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아니면서 옥외작업도 아닌 작업장으로서, 물류센터 등의 경우에는 폭염 등의 기상 여건에 의해 고온ㆍ다습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정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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