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6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제조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 당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제조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7항 신설).
다.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안 제16조제5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6조제1항).
사. 제조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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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13호) · 시행 2023-12-28 · 바뀐 줄 17 / 3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 략)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1.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3.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5.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 ④ (생 략)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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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3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항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사료"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 등록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사료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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