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0 발의
발의2022.09.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의 규모, 절차,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하여 결정함을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질병관리청장이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신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피해보상은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피해조사반 조사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보상을 결정하고 있으나,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이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의 규모, 절차,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120일 이내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청구자에게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결정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