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1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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